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들 중 예술인 창작지원금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술인 창작지원금 이란?
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 조성 및 동기 고취하기위해 지원하는 창작준비금 (1인 300만원, 격년 지원)
2. 예술인 창작지원금 접수 기간
-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시행
-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 이전 사업 공고 날짜 이력
상반기 | 하반기 | ||
2023년 | 23.03.08 | 2023년 | 미정 |
2022년 | 22.02.18 | 2022년 | 22.09.14 |
2021년 | 21.02.19 | 2021년 | 21.07.09 |
2020년 | 20.02.24 | 2020년 | 20.07.06 |
2019년 | 19.02.18 | 2019년 | 19.07.19 |
2023년 하반기 사업은 현재(23.07.12)기준으로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이력을 살펴보면, 7월~9월 사이에 공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공지사항을 눈여겨 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시사항 링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www.kawf.kr
3. 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 대상
- 선정인원 : 총 20,000명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공고일 기준 유효자)
- 예술창작활동을 준비중인 현업 예술인 (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하는 예술인
* 1인 가구 2,493,470원(월) ※ 2023년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격년제 사업 운영에 따른 참여 제한 예술인
* 2022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원로 포함) 선정 예술인
· 2023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路) 참여 예술인
· 재단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4. 예술인 창작지원금 제출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초상권 활용에 관한 동의서
예술인 창작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시 유의해야할 점이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만 지원할 수 있으므로 미리 예술활동증명 완료를 해놓으셔야합니다. 기존에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셨다면, 현재 해당 증명이 현재 유효한지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합니다. 다양한 예술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예술인분들께 좋은 사업이니 잘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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