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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총정리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원 (지역화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예. 쌍둥이 100만원)

 

3.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방법 및 기간

오프라인 신청 :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 24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대리신청 불가) /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기간 :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4.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경기도에 영아 출생등록이 되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부부 모두 외국인 또는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출산자(모)의 경우 출산자(모)의 체류 자격이 F5(영주)이고 위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산모 직접 신청)
 

5.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구비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 등·초본
-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 신청일 경우)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외국인(F5)일 경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거주지의 보건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개인 의견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출산 시, 많은 비용들이 필요하므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출생일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므로 신청 기간 잘 참고하시어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산후조리비 지원금은 각 관할 지역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므로 지역화폐 카드를 미리 발급하시면 조금 더 빠른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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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시행하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이란?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기도 거주하는 청소년(만 13세~23세)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으로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환승통행 포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재원한도내 지급으로 재원 소진시 최대 지원금액 변경 될 수 있음
※ 상, 하반기 간 소급지원 불가

 

2.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기간

- 상반기 1월, 하반기 7월

 23년 상반기 신청 기간 9월로 변경 (자세한 사항은 하단 참고)

 

3.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중복지원 불가 사업
①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사업
②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④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⑤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⑥ 수원시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⑦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⑧ 여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⑨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⑩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⑪ 고양시 탄소중립 교통포인트
⑫ 부천시 스마트시티패스 통합마일리지
⑬ 특수교육대상학생 원거리 통학비 지원 등
 

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절차

- 신청사이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 거주지 인증 : 최초 가입시 및 사업연도별 1회 진행(상반기)
※ 신청 완료 확인방법 : 신청완료 카카오톡 수신 여부 또는 [MY HOME]에서 완료도장 4개 확인

 

5.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준비사항

1. 인증서(거주지인증)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 대리인 : 신청하는 청소년과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2.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3.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6.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급 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7.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유의사항

-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 불가능
-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역은 지원 불가능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 불가능

- 지원 대상 교통수단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경기버스 이용 전 · 후 서울, 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서울, 인천버스 및 전철까지 지원 대상 포함
※ 서울, 인천버스, 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 제외
※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

 

8. 23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23년 상반기 신청 기간 9월로 변경
- 신청 기간 : 2023. 9. 1 (금) 10:00부터 ~ 10. 15 (일) 18:00까지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 01. 01. ~ 2023. 06. 30.

 

■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06. 30.
  * 만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 준비 사항 :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 명의)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 유의사항
- 소급 지원 불가 (23년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 불가)

 ※ 상반기, 하반기 각각 신청 필요

- 재원 한도 내 지원되는 사업으로 재원 소진 시 지원금이 축소될 수 있음
- 거주지 인증을 완료 후 지원금 신청 가능
  (청소년본인의 인증서 또는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증서 필요)

- 자동신청 서비스 중단

사업연도 상반기 경기도 거주지 인증이 완료되고,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검증이 완료된 회원에 한하여 하반기 자동신청을 해왔지만, ‘23.7월 부터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음
 ※ 반드시 회원 본인이 ‘신청버튼’ 까지 눌러주어야 함  (마이페이지 > 지원금 신청 > 신청)
 ※ 신청 완료확인 방법 (마이페이지 > 마이홈 > "완료"도장4개 확인)
 


* 개인 의견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23년 상반기 신청기간이 변경되었으므로 신청 기간을 잘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요즘 경기도에 똑타/셔클(똑버스)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해당 플랫폼들을 이용하여 탑승할 때, 실물카드를 태그해야 교통비 산정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플로 이용금 결제 시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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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창작지원금 (창작디딤돌) 신청 방법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들 중 예술인 창작지원금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술인 창작지원금 이란?

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 조성 및 동기 고취하기위해 지원하는 창작준비금 (1인 300만원, 격년 지원)

 

2. 예술인 창작지원금 접수 기간

-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시행
-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 이전 사업 공고 날짜 이력

상반기하반기
2023년23.03.082023년미정
2022년22.02.182022년22.09.14
2021년21.02.192021년21.07.09
2020년20.02.242020년20.07.06
2019년19.02.182019년19.07.19

2023년 하반기 사업은 현재(23.07.12)기준으로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이력을 살펴보면, 7월~9월 사이에 공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공지사항을 눈여겨 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시사항 링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www.kawf.kr

 

3. 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 대상

- 선정인원 : 총 20,000명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공고일 기준 유효자)
- 예술창작활동을 준비중인 현업 예술인 (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하는 예술인
      * 1인 가구 2,493,470원(월) ※ 2023년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격년제 사업 운영에 따른 참여 제한 예술인
      * 2022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원로 포함) 선정 예술인
  · 2023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路) 참여 예술인
  · 재단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4. 예술인 창작지원금 제출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초상권 활용에 관한 동의서
 


예술인 창작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시 유의해야할 점이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만 지원할 수 있으므로 미리 예술활동증명 완료를 해놓으셔야합니다. 기존에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셨다면, 현재 해당 증명이 현재 유효한지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합니다. 다양한 예술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예술인분들께 좋은 사업이니 잘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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