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술인 창작지원금 (창작디딤돌) 신청 방법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들 중 예술인 창작지원금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술인 창작지원금 이란?

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 조성 및 동기 고취하기위해 지원하는 창작준비금 (1인 300만원, 격년 지원)

 

2. 예술인 창작지원금 접수 기간

-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시행
-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 이전 사업 공고 날짜 이력

상반기하반기
2023년23.03.082023년미정
2022년22.02.182022년22.09.14
2021년21.02.192021년21.07.09
2020년20.02.242020년20.07.06
2019년19.02.182019년19.07.19

2023년 하반기 사업은 현재(23.07.12)기준으로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이력을 살펴보면, 7월~9월 사이에 공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공지사항을 눈여겨 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시사항 링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www.kawf.kr

 

3. 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 대상

- 선정인원 : 총 20,000명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공고일 기준 유효자)
- 예술창작활동을 준비중인 현업 예술인 (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하는 예술인
      * 1인 가구 2,493,470원(월) ※ 2023년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격년제 사업 운영에 따른 참여 제한 예술인
      * 2022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원로 포함) 선정 예술인
  · 2023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路) 참여 예술인
  · 재단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4. 예술인 창작지원금 제출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초상권 활용에 관한 동의서
 


예술인 창작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시 유의해야할 점이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만 지원할 수 있으므로 미리 예술활동증명 완료를 해놓으셔야합니다. 기존에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셨다면, 현재 해당 증명이 현재 유효한지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합니다. 다양한 예술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예술인분들께 좋은 사업이니 잘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