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총정리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원 (지역화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예. 쌍둥이 100만원)

 

3.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방법 및 기간

오프라인 신청 :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 24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대리신청 불가) /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기간 :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4.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경기도에 영아 출생등록이 되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부부 모두 외국인 또는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출산자(모)의 경우 출산자(모)의 체류 자격이 F5(영주)이고 위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산모 직접 신청)
 

5.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구비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 등·초본
-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 신청일 경우)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외국인(F5)일 경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거주지의 보건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개인 의견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출산 시, 많은 비용들이 필요하므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출생일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므로 신청 기간 잘 참고하시어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산후조리비 지원금은 각 관할 지역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므로 지역화폐 카드를 미리 발급하시면 조금 더 빠른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